[법인]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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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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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인재과-25113(2020.12.31.)호와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개정에 따라 2021.1.1.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교육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리며, 2.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방법 1부. 2. 기부금단체 관련 주요 개정내용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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