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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1.22 조회수 189
첨부파일

1. 미래인재과-25113(2020.12.31.)호와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개정에 따라

   2021.1.1.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교육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리며,


2.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신청방법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방법 1.

      2. 기부금단체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3.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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