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관련 학원 등에 대한 조치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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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198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763(2020.1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단계별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단체룸이란: 2명 이상이 칸막이 없는 책상(또는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학습 등이 가능한 공간(휴게실 포함)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며, 11월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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