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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관련 학원 등에 대한 조치방안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1.04 조회수 198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763(2020.1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단계별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분

1단계(생활방역)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기본

방역수칙

세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안 과 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집합금지

 

 

 

 

 

 


  * 단체룸이란: 2명 이상이 칸막이 없는 책상(또는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학습 등이 가능한 공간(휴게실 포함)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며, 11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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