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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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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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아동복지법」 제26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58조 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2. 위와 관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3. 이에 따라, 관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께서는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올 해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사이버 교육)*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함을 안내드립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가.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사이버 교육)(첨부문서 참조) 나. 교육이수기간: 2020.1.1. ~ 2020.12.31. ※ 2018, 2019년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도 2020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다. 제출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제출서류: ❶결과보고서 및 ❷증빙자료*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 현장 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 인터넷 강의(사이버 교육): 교육 수료증 마.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추후 별도 안내(2020년 12월 예정) 바. 교육 미실시 시 제재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소 교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아울러, "2018~2019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께서는 아동학교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결과제출 ※ "2020년" 교육 결과 제출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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