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주요 개정사항 안내('20. 11. 27.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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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1.03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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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학원, 교습소에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주요 개정 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제53조의5)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주요개정사항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관련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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