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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내 마스크 비치 협조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1.11 조회수 605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936(2020.11.5.)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계도기간(30) 이후 과태료 부과(11.13.부터)

 

3. 따라서 공공장소인 학원에 대해 마스크 비치를 통하여 마스크 구매 불편해소하고,마스크 의무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원에서는 학원생별 1매 이상 마스크를 비치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안내 및 권고드립니다.


< 비치 가능한 마스크 종류 안내>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스 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붙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공문 및 붙임 자료 각 1. .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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