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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육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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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에게 바란다 ]
본 게시판은 완주교육에 대하여 건전한 교육정책, 의견을 수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 드리고 싶은 정책건의, 개선사항, 기타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완주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RE:2020년 청명초등학교(구이면 구이로 1712) 통학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원아들의 등, 하원 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해랑 등록일 19.09.10 조회수 181

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통학차량업무담당 주무관 임해랑입니다.

 

청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운행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은 농어촌 지역의 통학안전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의 통학차량 지원기준은 해당학교의 통학구역 내 1km이상 원거리에 사는 학생이 13명 이상일 경우 지원합니다. 13명 미만인 경우 통학택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학교에 갈 것을 지정해 놓은 구역)

 

청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버스는 해당 학구가 아닌 전주시 평화동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학차량은 해당 학교의 통학구역 내 운행이 기준이기 때문에 전주시 평화동은 통학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명초등학교의 통학구역내 원거리 학생수가 7명이어서 20201월부터 통학택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설유치원 통학에 불편함이 발생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학차량 지원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통학차량업무담당 주무관 임해랑(270-7658)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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