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교육지원청의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입찰방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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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국현 | 등록일 | 12.07.09 | 조회수 | 909 |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진국현입니다.
교육장님 다름이 아니오라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에서 공고하고 있는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의 입찰집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란 추정가격으로 8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의 공사는 단독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공사는 복수에 의하고 지정된 정보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수의게약이 가능하다 하였으며,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몇월인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대상공사의 입찰집행이 기준이 없어서 중구난방하여 기준을 통일 하고자하여, 2044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가칭 "수의계약 입찰 집행기준"을 각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학교등에 공문을 발송하였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의 기준은 추정가격이며, 지역제한에 대하여 구분한것입니다.
오백만원 미만은 견적입찰에 의하여 집행하고, 오백만원이상 이천만원미만은 해당지역+인접지역에 한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고, 이천만원이상은 전북도내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완주교육청의 예를들어서 일천만원 미만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일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미만은 전자입찰인데 업체참여제한은 완주군+전주시, 이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인데 업체참여제한은 전라북도 도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주교육청 및 전북도내의 몇몇 학교에서는 2004년도 집행기준을 몰라서 임의대로 입찰을 집행(업체 참여 제한지역)을 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04년도에 집행기준을 공문으로 한번 배포하고 나서는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또는 2년마다 공문을 배포) 입찰집행이 엿장수 맘대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빈다.
그런데 특히 완주교육청은 무슨 독불장군도 아니고 용가리똥배도 아니고 2004년도의 수의계약집행기준을 완죤히 무시하고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의 재량권한입니다만 다른 교육청과 한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주교육청만의 재량이라면 왜? 지역구분은 "완주군+전주시"로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2004년도 자료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2008~2010년도에는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비교하여 보시고, 제발 좀 다른 교육청과 같이 입찰을 집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전주교육청 뿐만 안라 다른교육청에서 입찰을 집행하는 기준에서 보면 2천만원이상을 전북도내, 2천만원 미만을 "인접지역" 하고 있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이천만원이상은 전북도내이므로 거론없이 이천만원미만인 경우의 각 교육청별로 입찰지역을 ㅍ살펴보면 장수교육청 :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주교육청 : 전주시+완주군, 익산교육청 : 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과 같이 집행되고 잇습니다.
교육장님, 제발 타 교육청과 비교를 하시어 이천만원이상 공사를 타 교육청과 같이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국현드림 HP : 0101-3680-5533 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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