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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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825 |
1. 관련 -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5105(2022.6.28.) - 평생학습정책과-5240(2022.7.12.) - 미래인재과-9683(2022.5.10.)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종사자포함)하여 주시고 교육증빙서를 무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붙임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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