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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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75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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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55(2022.6.20.)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3. 교육 안내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종사자포함)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복지 신고의무 이수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12.31. 나. 제출방법 : 무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
붙임 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사항 파란색으로 표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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