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홍보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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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2.02.17 |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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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을 22. 2.10.부터 지급하오니, 대상 소상공인은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 진흥공단 전주센터 : 063-231-8110
※ 무주교육지원청은 협조, 안내하는 기관입니다.(자세한 문의는 꼭 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연락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시행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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