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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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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교습소] 학원 등의 방역조치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2.09 조회수 1108
첨부파일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51(2022.2.4.)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39(2022.2.7.)

 

2. 정부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2.7.~2.20.) 연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연장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또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세부 수칙 조정을 통하여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되었으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대상 시설)

주요 내용(세부 조정 사항)

학원·교습소,

독서실

(공통)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2.7.~2.25.)적용

-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7~2.20) 1.

       5.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7~2.20) 1.

       6. [전라북도 공문] 1.

       7. [교육부 공문] 1.

      8. [중수본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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