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 학원 등의 방역조치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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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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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51(2022.2.4.)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39(2022.2.7.)
2. 정부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2.7.~2.20.) 연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연장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또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세부 수칙 조정을 통하여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되었으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7~2.20) 1부. 5.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7~2.20) 1부. 6. [전라북도 공문] 1부. 7. [교육부 공문] 1부. 8. [중수본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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