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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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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알림] (학원 등)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11.03 조회수 674
첨부파일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8896(2021.10.29.)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583(2021.10.29.)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630(2021.11.1.)

 

2. 정부는 1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전달하오니 관내 학원에 종사하시는 관련자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11105~ 121224(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적용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붙임  전라북도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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