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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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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알림] 학원 등의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관련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11.03 조회수 914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10(2021.10.8.)

2. 학원 등의 종사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등을 사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학원 등(학원법 제 213호 해당)의 시설장이 취업 예정자 등의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을 확인할 때 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 발급처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http://crims.police.go.kr)

   나. 발급절차 :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취업 예정자 등 동의시설장 발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붙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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