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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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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교습소] 학원·교습소 강사 대상 PCR 검사 2차 연장 실시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10.07 조회수 617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83(2021.9.29.)

  나.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5696(2021.10.5.)

 

2. 교육부에서는 학원·교습소 강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PCR 선제 검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전라북도 방역당국의 협조로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원·교습소 강사 대상 PCR 검사2연장 실시하오니 학원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 바라며 검사 후 무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팀에 연락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상

학원·교습소 강사

변경없음

기간

2021.7.16.~9.2.

2021.7.16.~10.31.

방법

비인두 PCR 취합검사

변경없음

장소

1PCR 검사 장소와 동일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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