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
||||||
---|---|---|---|---|---|---|
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1.10.05 | 조회수 | 733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 10. 1.) 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8109(2021. 10. 1.) 2.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였으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 2021년 10월 4일 0시 ~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고,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시 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협의 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하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방역당국(전라북도)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5. 이에따라,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0.4~10.17)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0.4~10.17) 1부 3. 210100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
이전글 | [안내/학원교습소] 학원·교습소 강사 대상 PCR 검사 2차 연장 실시 안내 |
---|---|
다음글 | [알림] 2021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