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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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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학원/교습소]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10.05 조회수 733
첨부파일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 10. 1.)

   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8109(2021. 10. 1.)

2.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였으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 20211040~ 1017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고,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시 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협의 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하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방역당국(전라북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엄정 대응요구하였습니다.

5. 이에따라,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0.4~10.17)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0.4~10.17) 1

        3. 210100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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