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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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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학원 안내 사항 알림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9.02 조회수 1219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426(2021.8.19.)

2.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법 시행('20.11)에 따라, 금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2021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하여온 바, 무주교육지원청에는 관내 학원에서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2) 교육기간 : '21.8.23. ~ 12.13.

  3) 교육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의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초등학교는 해당사항 없음

4) 교육비용

   -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 등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 (행안부 지원)

   - 그 외 교육생은 자비부담(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교육비 1인당 25,000)

5) 교육 문의 및 홈페이지 : 1644-5865, http://red.hunet.co.kr

 

붙임 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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