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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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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 학원 환기 강화방식 권장 사항 안내 및 홍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9.02 조회수 69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92(2021.7.5.)

 

2. 최근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가족 및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밀폐된 환경에서의 감염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학원 내 환기불량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원 환기 방식에 대한 권장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원에서는 학원 환기 강화방식 권장사항을 참고하여 운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학원 환기관련 방역수칙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 1.

       2. (붙임2) 학원 환기 권장사항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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