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폐교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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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23 | 조회수 | 276 |
소수학교 폐교 대상은 전교생 10명미만으로 추진하는데 의견 기준 학생, 학부모 과반수 찬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폐교 확정 되기 전에 지원되지않고 확정 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결정 당시 재학생 부터 지원(초등 8억, 중등 18억) 10년 간 분할 지원
소규모 추진 설명회 및 홍보(학생,학부모,교직원,동문, 지역주민 등) 추진으로 의견수렴 고려해서 지역주민 교육복지, 지역활성화 분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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