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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7조 관련
위 반 행 위 의 종 류 위 반 기 간 별 과태료(원)
-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학원 및 교습소를 1월이상 휴원, 휴소하거나, 폐원·폐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학원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 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미 제 시 1,500,000
- 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수강료(이용료) 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및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8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허 위 2,000,000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2,000,000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0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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