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변경/폐소 신고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신고필증교부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처리기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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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 1. 교습소설립ㆍ운영 신고서 2. 위치도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4. 주민등록증 사본 5. 건축물 현황도 6. 교습소 내부시설 평면도 7. 교습소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8. 사진(3×4㎝) 2매 9. 도장 |
5일 |
위치변경 | 1. 교습소변경 신고서 2. 위치도 3. 건축물 현황도 4. 교습소 내부시설 평면도 5. 교습소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6. (구)신고필증 반납 7. 사진(3×4㎝) 1매 8. 도장 |
3일 |
휴소신고 | 1. 교습소휴소 신고서 ※ 1개월 이상 휴소할 경우 |
1일 |
임시교습자 신청 | 1. 임시교습자 신청서 2.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3.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청 |
3일 |
폐소신고 | 1. 교습소폐소 신고서 2. 신고필증 반납 3. 도장 |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