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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읍학생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도서관 증축공사)
작성자 *** 등록일 26.04.02 조회수 9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정읍학생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도서관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정읍학생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도서관 증축공사

2. 접수기간: 2026. 4. 2.(목) ~ 2026. 4. 8.(수) 18:00까지

3. 제출방법: 붙임 파일 참조. 작성하여 이메일(hscc416@jbedu.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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