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사립유치원 평가 결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등록할 수 없으며, 해당 글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강의자료(파일, 영상 등)를 타 웹사이트 공유 또는 편집, 복제를 금지합니다.
사립유치원 평가 결과 목록 -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날짜, 조회
번호 제 목 첨부 이 름 날짜 조회
전체건수:0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