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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민원사무처리안내

▶ 담당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530-3049
새롭고 희망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께서 알아두면 편리하고 궁금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교육관련 주요 민원 처리방법 및 현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신청 및 발급방법

즉결민원
첫 번째(왼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창구담당자가 이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 및 작성하여 발급합니다.두 번째(오른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창구담당자가 이를 접수하고 주관과로 이송하여 대조 및 확인합니다. 이후 민원실에서 관인 날인을 한 후, 민원인에게 전달됩니다.
유기한 민원
이 흐름도는 민원 처리 절차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실에서 이를 접수하고, 처리주무과로 이송되어 확인, 조사 및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처리된 결과는 통제 부서를 거쳐 문서실로 전달되고, 이후 민원실에서 대장 정리를 하여 다시 민원인에게 회신됩니다.
발급하는 방법
  • 제증명 및 사실확인 등 즉결민원은 방문·일반우편·민원우편(우체국에서 신청) 중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교부, 승인 등 규제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에서 규정된 처리기간내에 심사·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고충 및 상담

  • 진정·건의·질의 등 고충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에서 7일 (공휴일 및 행정 기관간 서류 이송기간 제외)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경미한 상담은 민원실에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상담·해결하도록 합니다.

창구민원 발급 대상

창구민원 발급 대상를 구분, 종류, 기준년도, 비고로 안내한 표
구분 종류 기준년도 비고
학생 졸업증명서(국문/영문) 1981년 이후 졸업한 자 폐교 시
학적부(생활기록부)를
보관·관리하는
학교 (기관)에서 발급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고) 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성적증명서(중,고) 2003년 1월 이후 중·고등학교 졸업자
생활기록부(초,중,고) 2003년 1월 이후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인사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원
(국·공립학교 및 교육기관)
2003년 이후 퇴직자(재직자) -초·중학교퇴직자→
퇴직시 근무기관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 퇴직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원 (사립학교) 2003년 이후 퇴직자(재직자) 해당학교에서 발급
재직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2003년 이후 퇴직자 및 재직자 교원만 해당
수상확인원 2003년 이후 퇴직자 및 재직자
검정고시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1979년 이후 합격 (과목합격)자 *합격증서 재교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만 발급

우편신청 가능민원

대상민원
  • - 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재직·퇴직)
  • 검정고시 성적증명·과목합격증명·합격증명서
  • 연수이수 확인원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 (무시험검정·재교부·기재사항정정)
  • 사실증명서 (확인)
  • 납품·공사·용역실적증명
  • 폐쇄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사본(초·중·고등학교만 가능)
  • 수상확인원
    - 도서벽지·연구학교 근무확인원
졸업증명서(81년 이후) 및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서류(79년 이후) 는 NEIS 민원 확대 실시로 전국 교육기관(초·중·고 행정실,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가능함
이용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우)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76(수성동) 정읍교육지원청 총무담당
  • 전화번호 :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 063-530-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