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제증명 발급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 중심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교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및 발급방법
처리과정

발급 방법
- 민원인이 제증명 발급을 위해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방문하기 편한 시·도 교육청·국·공·사립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제증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한준비물 : 신분증
①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가능민원
대상민원
- 팩스 신청가능한 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문의처
- 주 소 : (우)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76(수성동) 정읍교육지원청 총무담당
- 전화번호 : ☏ 063-530-3049
- FAX번호 : ☏ 063-533-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