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귀국자편입학안내

▶ 담당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 530-3027

특례편입학 및 일반편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특례편입학 및 일반편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안내표
구 분 자 격 요 건
특례
편입학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단,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일반 편입학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외국에서의 거주·체류·재학 기간 적용 기준 정리

외국에서의 거주·체류·재학 기간 적용 기준 정리 안내표
구 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재취학) 절차

  • 지원자 입학신청, 편입학(재취학) → 신청중·고등학교 입학허가, 편입학(재취학) 허가 → 학교등록
  •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안내표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재학
    (제적, 졸업,
    정원 외)
    증명서
          • 가까운 초·중·고
    •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학생)

    (부,모,학생)

    (부,모,학생)
     
    (학생)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누리집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해당국가 행정구청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제출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누리집
    •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제출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누리집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자녀에 한하여 제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부,모,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누리집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 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16. 교육부 ‘학생 감염 예방 종합대책’(2016. 2.)}
    학부모 확인서 학부모 자필 확인서

구비 서류 발행처 등

1)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동 주민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정부24 사이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정부24 사이트
4) 예방접종 확인서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 서류
-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ap/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