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교습소

▶ 담당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 530-3013
교습소의 설립ㆍ변경 관련 안내
* 교습소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을 위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미비시 보완요구) → 확인 점검(부적합시 보완요구)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운영자는 학원강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강사채용 불가)

교습소 수강인원

  • 일시수용인원 9인 이하로 1㎡당 0.3인 이하, 피아노 경우 5인 이하.
    ※ 교습소는 성인 대상 제외

교습소 교습과목

  • 1과목

건축물 용도

  • 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 대장에 학원으로 용도 표기
  •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미만인 학원, 독서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을 안내한 표
    3층 정읍미술학원 면적 : 100㎡
    2층 정읍음악학원 면적: 200㎡
    1층 정읍보습학원 면적: 200㎡

동일건물 내에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어야 함.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ddC게임방은 제외)
    ※ 단,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해당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동일건물 내에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을 안내한 표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
      [건축법제52조, 동법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교습소의 시설

  • 강의실, 실습실 면적 : 제한없음(내벽간을 실측한 면적)
  • 화장실 및 급수,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소방시설(소화기), 설비가 적정할 것

교습소 명칭(등록된 명칭대로 간판 제작)

  • 표시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예 : 정읍피아노교습소)
  • 한글표기 원칙이며, 외국문자로 된 명칭은 한글로 병기하여 등록.(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제12조)
  • 동일시군내 동일명칭사용 불허함.

교습소의 변경등록

  • 교습소 위치 변경 및 시설의 확장, 축소, 강의실 변경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 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 1개월 이상 휴소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체없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됨)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비고로 안내한 표
구분 구비서류 비고
설립신고
(5일)
1.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서
2. 신분증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4. 위치도(약도)
5. 건축물대장-시청발급
※ 용도표기 란에 학원용도 표기
6. 시설평면도
7.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제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8. 범죄경력조회동의서:
9.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 발급)
10. 사진(3㎝×4㎝)2매
교습소
운영자변경
1. 교습소 · 운영자변경신고서 (인계자, 인수자 함께 작성)
◆ 인계자: ① (구)교습소 신고필증 반납
② 인계자 신분증 제시
◆ 인수자:
①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②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제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③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교육청비치)
④ 인수자 신분증 제시
⑤ 기본증명서 제시(동사무소 발급)
⑥ 사진(3㎝×4㎝)2매
위치변경
(3일)
1. 교습소변경 신고서
2. 신고필증 반납
3. 위치도(약도)
4. 건축물대장-시청발급※ 용도가 학원(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5. 시설평면도 (가로, 세로 내측길이m 로 기재, 면적은 ㎡)
6.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7. 신분증 제시8. 반명함판 사진(3㎝×4㎝)1매 (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기타변경시 1. 신고서 작성
2.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4. 반명함판 사진(3㎝×4㎝)1매 (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폐소신고 1. 교습소 폐소 신고서
2.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기타사항

  • 학원의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24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 안내된 내용은 교습소의 설립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읍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063)530-3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련안내
* 개인과외교습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작성 → 접수(담당부서) → 서류 검토·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자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임.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임.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교습행위, 공무원의 교습행위(기간제 교원 포함) 제한
  •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장소(법제2조 3호)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건출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서에 학습자의 주소 기재

유의사항

  • 1장소에서 1인만 교습가능(강사채용 불가)
  •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제작 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
  • 주소지 변경(교습과목, 교습비등 기타 변경)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교습인원 준수 : 동일시간 9인 이하
  •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장부 및 서류 비치 : 신고필증, 수강생대장, 수강료 영수증원부 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중지 통보하고 신고필증 반납.

개인과외교습자진신고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개인과외교습자진신고 및 변경시 구비 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비고로 안내한 표
구분 구비서류 비고
개인과외신고 1. 개인과외교습신고서 작성
2. 신분증 제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5. 아파트 경우(입주자대표회의동의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주택의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작성
7. 반명함판 사진(3㎝×4㎝) 2매
개인과외교습자 (위치)변경신고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아파트 경우(입주자대표회의동의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단독주택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사진(3㎝×4㎝)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개인과외교습자 기타변경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사진(3㎝×4㎝)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1. 개인과외교습중지신고서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기타사항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수 있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 안내된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읍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 (063)530-3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