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읍제일고 본관동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기타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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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5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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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정읍제일고 본관동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기타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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