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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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07 | 조회수 | 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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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5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2023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심사 대상 1)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2024년도 상급학교(유·초·중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3)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재배치, 유예/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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