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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안내
작성자 이광열 등록일 23.07.07 조회수 425
첨부파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4·15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3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신청 대상

  1)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으로 2024학년도에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학생

-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 학생

- 복지카드가 있더라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또는 장애 등급이 4·5·6급으로

  판정받은 학생

- 건강장애 학생

    3)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교사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재진단이 필요한

학생(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중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4) 특수교육대상자로 재배치, 유예/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추진 일정

세부사항

일자

비고

1

선정·배치 계획 안내

2023.5.31.()

공문안내

2

관련 서류 제출

2023.6.1.()6.13.()

학교 및 보호자

완주교육지원청

3

진단·평가 일정 안내

2023.6.16.()

공문 및 개별 안내

4

진단·평가 실시

2023.6.1.()7.5.()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5

진단·평가 결과 보고

2023.7.7.()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완주교육지원청

6

선정·배치 심의

2023.7.10() 예정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7

선정·배치 결과 통보

2023.7.17.() 예정

완주교육지원청

학교 및 해당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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