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숲유치원 명칭 확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
|||||||||||||||
---|---|---|---|---|---|---|---|---|---|---|---|---|---|---|---|
작성자 | *** | 등록일 | 14.12.08 | 조회수 | 3117 | ||||||||||
첨부파일 |
|
||||||||||||||
1. 관련 : 교육지원과- 6994(2012.3.19.) 행정지원과-20227(2014.11.18.) 및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 가. 황토 유치원에서 한옥숲유치원으로 변경하여 인가 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학교 현황
|
이전글 | 한별중학교(가칭) 설립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
---|---|
다음글 | 별숲유치원 설립인가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