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숲유치원 설립인가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14.12.02 | 조회수 | 3266 | ||||||||||
첨부파일 |
|
||||||||||||||
1. 관련 : 행정지원과-19203(2014.11.13.) 및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 2. 유치원 설립 인가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학교 현황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내용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 별도 열람(방문 및 홈페이지) 마. 고시 방법 :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시보 붙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안) 1부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1부.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지번일람표 1부. 끝. |
이전글 | 한옥숲유치원 명칭 확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
---|---|
다음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예정지설정고시(2014-1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