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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8.06 조회수 1319
첨부파일

2019.10.22.「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14조제4항(용도변경)의 단설 신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2020.1.23.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제: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

. 시 행 일: 2020.1.23.

. 세부 내용

      

구 분

개정 전(현재)

개정 후(2020.1.23.~)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위 시행일 이후 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적용되오니 2020년 1월 부터 학원(교습소) 설립·운영 및 (위치)변경 신청 시에는 건축물 용도를 개정 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시행령 관련 설명자료 1부.

        2.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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