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반환기준 개정 안내(2020.3.31.)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1441 |
첨부파일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2020. 3. 31.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
---|---|
다음글 | 교습소 폐소 신고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