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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작성자 *** 등록일 19.11.27 조회수 431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준영구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5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3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계속

9. 삭제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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