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비치장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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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1.27 | 조회수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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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장부는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 교습비등 영수증원부(수강생, 과목이 명시된 카드, 현금영수증 인정), 수강생대장, 수입지출장부, 직원명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입니다. 서식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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