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체험학습최장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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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실 | 등록일 | 15.09.21 | 조회수 | 709 |
완주교육지원청입니다. 질문하신 현장체험학습일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그리고 학교장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개별 위탁 체험학습, 집단 교류 체험학습, 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도·방문체험 학습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개별 위탁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 할 수 있다. 집단 교류 해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학생해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효도 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을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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