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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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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①항 3호>)
완주간중초등학교의 입학조건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이태식 등록일 10.07.20 조회수 788

완주교육청 초등담당 장학사 이태식입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미취학아동이 간중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완주군 용진면 간중초등학교 학구로 전가족이 이주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절차나 입학조건은 없습니다.

간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입학하는 조건도 유치원 원아를 포함하여

전가족이 완주군 용진면 간중초등학교 학구로 이주하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는 270-7612 완주교육청 초등담당 장학사 이태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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