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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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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①항 3호>)
완주군민 대상 교육활동에 대하여
작성자 조현정 등록일 10.05.17 조회수 571

완주교육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완주군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 러시아청소년 국가간교류사업활동 등은

지자체(완주군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완주군청에서는 완주군 거주 학생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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