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묻고답하기(구)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곳이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드립니다. 다만, 실명이 아니거나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가명,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나 "질의응답" 코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①항 3호>)
임금지급의 건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이태식 등록일 10.03.26 조회수 593

귀하께서 올린 임금지급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원만히 합의하여 하루빨리 임금 체불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이든지 유치원이든간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임금 체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진상을 파악한 결가 이 건은 지금 현재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계류중이라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글 SBS 생방송투데이 - 상관초 돌봄학교 촬영본입니다.
다음글 비밀글 봉동유치원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