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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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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①항 3호>)
RE: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설립 기준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자 모순종 등록일 08.07.17 조회수 887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중
 1. 개인과외교습소의 교습장소는
   - 학원의설립운영및개인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의거
      가. 학습자의 주거지
      나.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으로 되었습니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설립되어야 하며 개인과외교습소는 해당
     이 없으므로 아파트상가에서 개인과외교습은 불가합니다. 

 2.개인과외교습시 교습과목수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4에 의거
      가. 과외교습이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수험준비생이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나. 초등대상으로 일반교과의 과목들을 교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기타의문사항이 있으시면 270-7632 학원업무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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