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설립 기준에 대한 답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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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모순종 | 등록일 | 08.07.17 | 조회수 | 887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중 1. 개인과외교습소의 교습장소는 - 학원의설립운영및개인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의거 가. 학습자의 주거지 나.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으로 되었습니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설립되어야 하며 개인과외교습소는 해당 이 없으므로 아파트상가에서 개인과외교습은 불가합니다. 2.개인과외교습시 교습과목수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4에 의거 가. 과외교습이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수험준비생이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나. 초등대상으로 일반교과의 과목들을 교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기타의문사항이 있으시면 270-7632 학원업무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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