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안내
작성자 이선화 등록일 19.08.13 조회수 1741
첨부파일

1. 제정 목적
○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에 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등

이전글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범위 등 카드뉴스
다음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