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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5.02 조회수 247
첨부파일

1. 관련: 도로교통법53조 제7

 

2. 도로교통법5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7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에서 20221분기 안전운행기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및 교습소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제출

. 제출기한: 2022. 4. 8.()까지

.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 통학버스정보등록/수정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안전운행차량기록 탭에서 20221분기 조회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1~3월 모두 입력)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콜센터: 1688-4900)

. 행정처분: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4. 아울러, 20214분기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학원은 같은 방법으로 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1.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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