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단속에 따른 홍보(학원 등)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4.29 조회수 219

1. 관련: 전라북도경찰청 교통과-5281(2022.4.26.)

2. 전라북도경찰청에서는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이 마무리되었으나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통학버스 집중단속 실시를 전달해 왔습니다.

 

- 아             래 -

. 단속일시 : 4. 25.() ~ 4. 29.() <5일간>

. 장 소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가 밀집 지역

. 단속내용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ㅇ 미신고 운행(도로교통법 제52조제1)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법 제52조제3)

*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규칙)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ㅇ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ㅇ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법 제53조제6)

ㅇ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ㅇ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

범칙금 13만원

 

 

벌점 30

 

(승합차 기준)

ㅇ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

ㅇ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법 제53조의5) 2022. 11. 26.까지 적용

ㅇ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

ㅇ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

ㅇ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

과태료 6만원

 

이전글 2022.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다음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정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