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법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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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진 | 등록일 | 21.12.21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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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영리(공익) 법인의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1.12.31.(금) 2. 제출서류 가. 2022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나. 2022년도 예산총괄표 및 세입세출예산서 1부. 다.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라.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마.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3. 유의사항 가. 목적사업회계(모든법인)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 나. 회의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공익법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안내문 1부. 2. ?2022년도 사업계획, 예산서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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