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_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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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진 | 등록일 | 21.12.13 |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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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과-4756(2021.12.7.)
2.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 계획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지침을 [붙임1]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3. 이에, 평생교육시설에도 다음과 같이 유사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준용하도록 안내드립니다.
- 일반 평생교육시설: [붙임3] P.18 ‘학원 등’준용 ※ 단, 실내체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시설: [붙임3] P.10 ‘실내체육시설’준용 실외체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시설: [붙임3] P.51 ‘실외체육시설’준용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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