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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1.08.23 조회수 959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드립니다.

교육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첨부된 안내서 꼭 참고해주세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꼭 준수해주시고,

12월 초가 되면 사이버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니 11월까지 종료 부탁드립니다.

 

교육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교육사진 및 서명부, 이수증 등) 제출기한: 2021.12.31. 

대상: 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1인 원장인 경우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 sjsmile@jbedu.kr) 또는 FAX 063-270-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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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학원 및 교습소 해당)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 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육시행 결과 제출 (교육점검 강화)

○ 붙임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1인 원장 학원 및 교습소 포함한 모든 학원 및

    교습소가 교육결과보고서 작성후 증빙 자료와 함께 메일로 제출( sjsmile@jbedu.kr)

 

     * 교육지침 강화에 따라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아닌

     경우 교육 인정 안됩니다. 


<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강사 섭외하여 실시한 경우: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인 경우: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명부(서명 첨부)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교육수료일 등 포함)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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