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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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진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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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장애인복지법」제1779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840호(2021. 6. 30.시행)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721(2021. 7. 5.)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53(2021. 7. 7.)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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