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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설치 의무화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4.19 조회수 259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30(2021. 4. 7.), 미래인재과-9036(2021.4.19.)


2. 교통안전법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 '21.1.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장치


    (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장착 의무자)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화 시행)신규차량: '21. 1. 1.부터/기존차량: ''22.12.31.까지 장착 완료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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