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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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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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831(2021. 4. 9.), 미래인재과-(2021.4.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코로나19 일 확진자가 1월 3주차(1.17.-1.23.)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증가 양상이 3차 유행
('20.11.13~)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 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2.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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