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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4.14 조회수 198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831(2021. 4. 9.), 미래인재과-(2021.4.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4.9.)를 통해 코로나19 일 확진자가 13주차(1.17.-1.23.)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증가 양상이 3차 유

 

   ('20.11.13~)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412() 0시부터 52() 24시까지 3주간 유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


    어,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 수 있는만큼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2.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 .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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