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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3.29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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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중앙사고수습본부(2021. 3. 26.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356(2021. 3. 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3.26.)를 통해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


    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단계


    (수도2단계·비수도권 1.5단계)329() 0시부터 411()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이번 거리두


    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방역수칙현장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 동안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계도기간(3.29.~4.4.) 부여하여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


    과되어,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 수 있는 만큼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

        2.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

        3. (별첨1)_사회적 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 1.

        4. (별첨2)_거리두기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비교 1.

        5. (별첨3)_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221.(별도송부)

        6. (별첨4)_학원·교습소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체크리스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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